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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세금계산서 발행방법*

페이지 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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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디비플러스 조회 2,516회 작성일 2023-09-02 21:50:51 댓글 0

본문

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명세서를 세금계산서로 대체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

별도의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행은 이중과세 처리되므로 발급되지 않습니다.



무통장입금으로 결제한 회원께서 비용처리가 가능하도록 현금영수증을 발행해 드리고 있습니다.

결제완료 후 ▶ 주문내역(이용권구매->나의이용권->주문내역) ▶ 주문상세내역 조회  [현금영수증 발행요청] 



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이란?

현금영수증(지출증빙용)은 세금계산서, 계산서,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같은 적격증빙서류 중 하나입니다.

[부가가치세법 제33조(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)] 에 따라 현금영수증(지출증빙용)도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,

매입세액공제(부가세공제)를 위한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.


현금영수증을 추천하는 이유

  •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매입세액공제(부가세 공제)를 위한 증빙자료 활용 가능
  • 이용요금을 결제하는 과정에서 간편하게 발급
  • 매번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을 위해 자료(사업자등록증 사본, 이메일)를 전달할 필요가 없음


지출증빙용 현금영수증 발행방법 

  •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주문 후, 입금하셨을 경우 주문 내역에서 [현금영수증 발급] 버튼을 누릅니다.
  • 지출증빙용 옵션을 선택하고, 사업자등록번호를 작성합니다.
  • [등록요청] 버튼을 누르면 입력하신 사업자 번호로 현금영수증(지출증빙용)이 발행됩니다.


여전히 세금계산서가 필요하세요?

현금영수증(지출증빙용)도 매입세액공제(부가세공제)를 위한 적격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지만,

어떤 특별한 이유로 세금계산서가 필요하다면 1:1문의 게시판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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